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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해제 

    2023년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등 일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해제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부터 무려 2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제외시설

    1. 대중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비행기, 택시, 통학차량 등에서는 아직 착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탑승중에만 의무가 적용되어 역이나,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2. 의료기관 - 병원, 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감염취약시설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 입니다. 다만 1인실의 경우에 한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3. 약국 - 약국의 경우는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에서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됩니다. 대형할인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 들어갈 경우는 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하다가 약국에 들어갈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사람들

    방역당국에서 코로나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5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력권고 하고 있습니다.

     

    1.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최근 2주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4.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환경

    5.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빌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해제 주요 장소

    1.편의점, 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쇼핑을 하실수 있습니다.

    2.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보육시설 - 수업을 들을 때도 마스크를 벗고 편히 공부 할 수 있습니다.

    3.헬스장, 목욕탕, 영화관, PC방 등 - 마스크로 인해 힘들필요가 사라 졌습니다.

    4.식당, 카페 등 - 자리에서만 마스크 벗고 이동시 마스크 쓰는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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