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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액 2배로 돌려 받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방법

    저축액 2배로 돌려 받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2022년 6월 2일 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 통장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선택 옵션으로는 납부액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①납부액 : 10만원, 15만원 중 택일

    ②기간 : 2년형, 3년형 중 택일

    ③납부 방식 : 본인 저축금액 + 서울시 지원액 (저축금액의 100%) (10만원 선택시 서울시에서 10만원 지원)

    본인 저축액 지원액 2년 3년 비고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희망두배 청년 통장 자격요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음 ①~④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인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① 2022년 5월 23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재외국인 불가능)

    ② 2022년 기준에서 만 18세 ~ 만 34세

    ③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 (연봉 3060만원 이하인 사람)

    ④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범위 : 신청자의 부모와 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다음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 (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자,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 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 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 희망 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

    ◎모집인원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154 128 192 227 307 269 334 313 260 244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339 346 241 289 274 412 285 211 275 296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총인원 ※배분기준: 최근2년 경쟁률 40%, 자치구별 청년인구 50%, 저소득 인구 10% 반영
    458 212 282 354 298 700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06-02 (목) ~ 2022-06-24 (금)

    ◎ 신청기간 이전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접수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01.가입신청서

    02.신분증 사본

    03.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04.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05.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06.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부양의무자)

    07.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08.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09.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10.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11.근로소득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12.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13.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14.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5.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 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16.위임장 (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희망두배 청년 통장 최종 대상자 선정

    ◎1차심사 : 참여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2차심사 (최종) : 선정심사표에 다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심사 항목 10종 
    ①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 ②근로소득금액 / ③근로기간 / ④재산상황 / ⑤연령 / 
    ⑥차량보유 / ⑦저축액 사용계획 / ⑧청년수당 수혜여부 / ⑨부양의무자 소득 / ⑩부양의무자 재산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년 10월 14일 (금) 예정

    -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후 2022년 11월 04일까지 확인 가능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청년들의 희망찬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희망두배 청년 통장 기타 자료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2(또는 3)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서식 페이지 /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분야별 새소식, 서울시 정책 뉴스, 공고, 보도·해명자료, 서울사랑, 내친구서울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_0517.hwp
    0.19MB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_0523.xlsx
    0.05MB

    마치며

    기회가 되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3년간 15만원 도전하기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지원자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함께 도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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